071950 · KIND·OpenDART
코아스 ·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정정 공시입니다. 발행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와 조정 결정에 따른 신주인수계약 해지가 정정 사유이며,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 정정 사유는 발행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와 신주인수계약 해지이며, 이에 따른 거래종결 불발이 확인됩니다.
- 조정 결정에 따라 금 10,000,000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정정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신주인수계약 해지 및 거래종결 불발
- 조정금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조건 존재
-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