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0 · KIND·OpenDART
콜마비앤에이치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콜마비앤에이치는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엔지를 흡수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나 직접적인 정량적 이익 기여나 EPS 증가 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중립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근거
- 콜마비앤에이치가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치엔지를 흡수합병함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주식 희석 효과가 없음
-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확인할 리스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 진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