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800 · KIND·OpenDART
효성 · 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당초 예상치인 1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진행한 건입니다.
핵심 근거
- 브랜드 사용료 산정 방식은 연결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및 기타 매출을 차감한 금액의 0.4%로 설정
-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ESG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시함
확인할 리스크
- 특수관계인 간의 수의계약에 따른 내부거래 발생
- 공시된 거래금액은 추정치로 향후 변동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