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70 · KIND·OpenDART
디와이씨 · [디와이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디와이씨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식 800,922주를 회사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의 정상적인 만기 종료에 따른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2026년 10월 15일자로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됨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식 800,922주가 회사 보유분으로 전환됨
- 해지 목적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취득 완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