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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너지 · [필에너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필에너지 보통주는 2026-10-21 09:41:00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정지 만료는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이며,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며, 정지 기간은 2026-10-21 09:41:00부터 정지 시점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입니다.
  •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이며, 재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됩니다.

확인할 리스크

  •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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