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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90 · KIND·OpenDART

금호건설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정정 공시입니다. 금리상향조정 기준일이 2029년 10월 31일에서 10월 30일로 변경되었고, 중도상환 통지 기한이 15일 전에서 10영업일 전으로 바뀌었으나 materiality가 material로 표시되어 방향성은 정정 전후 차이로만 판단하며, 정정 자체의 극단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

  • 금리상향조정 기준일이 3년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에서 3년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로 정정되었습니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 기한이 중도상환일 15일 전에서 10영업일 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 정정 사유는 전환사채 전자등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 수정이 권고된 것입니다.

확인할 리스크

  • 금리 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이자 부담 시점 변동 가능성
  • 중도상환 통지 기한 변경에 따른 상환 절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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