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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시스 · [에스엔시스] 독립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에스엔시스는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이사를 자진사임 후 재선임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한 등기이사 총수 및 독립이사 비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핵심 근거

  •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 대응을 위해 독립이사 1명을 자진사임 후 재선임함
  • 독립이사 변경 전후 등기이사 총수는 4명, 독립이사 총수는 3명으로 동일함
  • 독립이사 비율은 변경 전후 모두 42.86%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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