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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데이타 · [모아데이타] 유상증자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정정 공시입니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거래정지로 기준주가가 1,420원에서 1,020원으로 조정되었고 할인율 또는 할증률은 84.98%에서 158.33%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일 기준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이 불가능하여 거래정지 직전 종가를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근거
- 기준주가가 1,420원에서 1,02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할증률이 84.98%에서 158.33%로 정정되었습니다.
- 5:1 주식병합으로 202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시가 미형성 종목 평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거래정지 직전 최종 거래일인 2026년 10월 19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사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로 정상적인 시가 산정 불가능
- 유상증자 공시가 5회 이상 반복 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