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30 · KIND·OpenDART
고려아연 · [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긍정
공시 요약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경영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식 처분이 경영상 필요성에 근거한 합리적 결정이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법 제393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주식 처분이 특정인의 우호지분 확보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