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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00 · KIND·OpenDART

계양전기 · [계양전기]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계양전기우는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은 2026-10-29이며,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연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종목은 계양전기우(KR7012201000)이며 지정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해제되며, 단일가매매는 3거래일 연장 방식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적용으로 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지정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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