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690 · KIND·OpenDART
대상홀딩스 · [대상홀딩스]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대상홀딩스우는 당일 종가 기준 종류주식과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해 단기과열종목으로 3거래일 연장 지정되었습니다. 종료일 2026-10-30 이후에도 괴리율이 50%를 넘으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기간이 3거래일간 연장되었습니다.
- 지정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해당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것입니다.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이 해제되나 종료일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적용 및 거래 제약 가능성
- 가격괴리율 50% 초과 상태 지속 시 연장 반복 가능
- 투자유의 지정에 따른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