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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730 · KIND·OpenDART

SK · [SK] 회사합병 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정정 공시입니다. 일정 또는 기한을 조정한 정정이며,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중대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방향성은 중립입니다.

핵심 근거

  • 다.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다.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향후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 또한, SK이노베이션(주)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성ㆍ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는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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