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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 [한화갤러리아]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한화갤러리아우는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여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 2026-11-02 이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핵심 근거
- 대상종목은 한화갤러리아우(KR745226K018)이며 지정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종료일은 2026-11-02이며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3거래일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일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적용으로 거래 제약 발생
-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지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종료 후 별도 시장안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