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170 · KIND·OpenDART
신풍제약 · [신풍제약]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신풍제약우가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 50% 초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은 2026-11-02이며, 종료일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신풍제약우(KR7019171008)이며 지정 연장 사유는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지정기간 종료일은 2026-11-02이고, 해제일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단일가매매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시는 시장조치 관련 공시이며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 변화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3거래일 단일가매매 적용
-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 50% 초과
- 종료일 괴리율 기준 충족 시 연장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