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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170 · KIND·OpenDART

신풍제약 · [신풍제약]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신풍제약우가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 50% 초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은 2026-11-02이며, 종료일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신풍제약우(KR7019171008)이며 지정 연장 사유는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지정기간 종료일은 2026-11-02이고, 해제일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단일가매매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시는 시장조치 관련 공시이며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 변화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3거래일 단일가매매 적용
  •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 50% 초과
  • 종료일 괴리율 기준 충족 시 연장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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