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980 · KIND·OpenDART
우성 · [우성]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우성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가 보유하던 보통주식 188,100주를 법인계좌로 입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보유 형태 변경으로, 주식 소각 등 직접적인 주주 가치 제고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근거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해지예정일: 2026년 10월 28일)
- 신탁계약으로 취득했던 보통주식 188,100주를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하여 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된 계약 종료 건임
확인할 리스크
- 조건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