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660 · KIND·OpenDART
셀리드 · [셀리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셀리드 대상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6-10-24 제기됐고, 청구 대상은 2026-09-21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보통주 4,796,163주(1주당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의 발행 금지와 2026-11-10 임시주주총회 관련 의안 결의 금지다. 목적물의 가액은 20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핵심 근거
- 신청인은 상법 제424조 등에 근거해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주장하며, 제3자배정 신주 발행 및 임시주총 이사 선임 의안의 결의 중단을 구하고 있다.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사는 향후 진행사항이나 확정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리스크
- 제3자배정 신주 발행 및 이사 선임 일정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경영권 분쟁으로 이사회 구성과 주주총회 결의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 신주 발행 규모 및 발행가 할인 구조에 따른 희석 우려가 소송의 핵심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