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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190 · KIND·OpenDART

대양금속 · [대양금속]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대양금속은 파산신청 및 기각 관련 공시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부과벌점 13.5점, 공시위반제재금 95,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0점 이상이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파산신청('26.07.31) 및 파산신청 기각('26.07.31) 관련 내용이 지연 공시('26.09.22)되었습니다.
  • 누계벌점 13.5점, 제재금 95,000,000원이 부과되었고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가 해당합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적용됩니다.

확인할 리스크

  • 매매거래정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공시책임자 교체요구
  • 파산신청 관련 지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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