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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 [진원생명과학] 기타시장안내

공시 시각

AI 방향성: 매우 부정

공시 요약

한국거래소가 진원생명과학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의신청 만료일(2026.11.19) 경과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며, 그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핵심 근거

  •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기준 해당을 결정(2026.10.29)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2026.11.19) 이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 시 2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확인할 리스크

  • 상장폐지 결정 및 절차 진행 위험
  • 매매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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