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20 · KIND·OpenDART
동양 · [동양]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적용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동양우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되어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동양우 종목이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되어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시행세칙 제56조의3에 근거함
확인할 리스크
- 거래 유동성 부족에 따른 단일가 매매 적용
- 투자자 거래 편의성 및 환금성 제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