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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60 · KIND·OpenDART

한화갤러리아 · [한화갤러리아]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한화갤러리아우는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와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여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은 2026-11-05이며,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한화갤러리아우(KR745226K018)이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 지정 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것입니다.
  • 연장 기간은 3거래일이며 종료일은 2026-11-05입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적용으로 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연장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음
  • 투자유의 조치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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