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170 · KIND·OpenDART
신풍제약 · [신풍제약]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신풍제약우가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 50% 초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조치로서 기업 펀더멘털 변화를 직접 나타내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신풍제약우(KR7019171008)이며 지정 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보통주 간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종료일은 2026-11-05이며,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추가 3거래일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기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단일가매매 적용
-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계속 50%를 초과하면 지정기간이 반복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