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910 · KIND·OpenDART
성문전자 · [성문전자]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부정
공시 요약
성문전자우는 당일 종가 기준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여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3거래일간 연장되었습니다. 종료일은 2026-11-06이며, 해당 기간 동안 3거래일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됩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성문전자우(KR7014911002)이며 지정 연장 사유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일가매매가 연장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지정기간 종료 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기과열종목 지정 및 3거래일 단일가매매 적용
- 보통주 대비 50% 초과 가격괴리
-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일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