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00 · KIND·OpenDART
계양전기 · [계양전기]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계양전기우(KR7012201000)에 대해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여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한다는 시장조치 공시입니다. 종료일은 2026-11-06이며,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여전히 50%를 넘으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 종목은 계양전기우(KR7012201000)이며 지정 사유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 간 가격괴리율 50% 초과입니다.
- 지정기간은 3거래일 연장되고 종료일은 2026-11-06입니다.
-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일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장기화 가능성
- 투자유의 및 거래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