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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 [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셀리드가 이○○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11-05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상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 사건명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21950입니다.
-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공시로 2026-10-28 주요사항보고서와 2026-11-04 기재정정 공시가 있습니다.
확인할 리스크
-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이 진행된 이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