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40 · KIND·OpenDART
대호특수강 · [대호특수강] (예고)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지정예고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대호특수강우 종목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지정 요건 충족 시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근거
- 대호특수강우 종목이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지정 예고 대상임
- 지정 요건 충족 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됨
-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함
확인할 리스크
-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
- 단일가매매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