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00 · KIND·OpenDART
계양전기 · [계양전기]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공시 시각
AI 방향성: 중립
공시 요약
계양전기우(KR7012201000)에 대해 가격괴리율 50% 초과를 사유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했습니다. 종료일은 2026-11-11이며, 해당 조치는 시장조치이고 기업 펀더멘털 변화를 나타내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
- 대상은 계양전기우(KR7012201000)이며,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했다는 것이 연장 사유입니다.
- 지정기간 연장은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적용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이 해제되나, 종료일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추가 연장됩니다.
확인할 리스크
- 단일가매매 적용으로 거래 제약 발생
- 가격괴리율 50% 초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